결재문서

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066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경아 조희정 정선미 이동률 11/29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1팀장 代신희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참석위원: 7명(외부위원 7) - ○ 상정안건: 총 43건 - 본안(청구) 29건, 추인(집행정지신청 등) 14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 (심판청구사건) 추인 (집행정지신청 등)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43 29 3 5 16 4 1 14 12 1 1 - □ 주요사례(일부인용1, 기각1, 각하1) ○ 일부인용사례: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2022-571) 동대문구청장 일부인용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8. 8. 서울 소재 휴게음식점 에 방문하여 수거한 조리식품(야채김밥)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미생물 검사 결과, 식중독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허용기준치(g당 10,000 이하)를 초과하여 검출(g당 100,000)되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9. 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심리결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조리된 김밥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2. 6.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48호)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에 관해 정해진 식중독균 바실루스 세레우스의 허용기준치(g당 10,000 이하)를 초과하는 g당 100,000의 해당 균이 검출된 이상, 이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II)개별기준-3.식품접객업-제4호 아목 1)」및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2-가-5」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기재 내용 상으로도 식품위생법 제75조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든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은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교적 협소한 면적의 영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한 제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청구 일부인용) ○ 기각사례: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2022-555) 중랑구청장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6. 서울시청 택시물류과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명단을 이첩받아, 청구인이 준강제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12. 택시운전자 범죄경력통보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심리결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 10.경 개인택시 영업 중 손님을 추행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와 40시간의 교육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질서유지의 필요성, 공공복리 등의 공익적 측면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라는 사익적 측면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각하사례: 민원이행 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민원 이행청구(2022-493) 강동구청장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이다. 청구인은 본 건 사업 감리자가 사업 착공지연으로 공정표 및 공정률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정지연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서류 또한 이상 없음으로 작성 및 보고하였을 것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해당 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민원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4. '감리사 업무에 대한 벌점 사항에 대한 검토'라는 민원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감리자의 벌점처분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의 경우, 감리자의 벌점처분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청구 각하) 붙임 1. 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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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066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아 (02-2133-6678) 관리번호 D0000046813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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