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126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진희 홍승용 11/29 차창훈 협 조 도로보수과장 서성만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기전과장 석대창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 11.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소 공무직·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가)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서울시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인사과-50994, 2022.11.23) 평가대상 : 공무직 및 청원경찰 계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청원경찰 평가기준일 : 2022. 12. 31. (연 1회 실시)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 과장 소 장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2.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2.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2 근무성적평가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요청 : 평가완료 후 2일이내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2) 작성 후 관리단속과 제출(12.9限)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공무직의 경우)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 예 : “ - 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2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 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3 추진일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2.12.9.(금) 限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2.12.14.(수) 限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2.12.30.(금) 限 4 행정사항 ○ ’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사업소 → 인사과): '23.1.11(수)限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 ※ 청원경찰의 경우, 성과상여금 결정에도 근무성적평가 반영 ○ 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향상 개선 가능토록 독려(직무조정, 재교육 등) ○ 2년 연속 미흡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조치 등 강구 - 성실의무 위반 등 조사 의뢰요구 가능 안내 업무능력부족, 근무 성적부진 등 진단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개선기회 제공 (교육 및 업무조정) → 업무능력제고 조치 붙 임 1.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2. 평가관련서식(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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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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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126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진희 (02-570-8112) 관리번호 D000004681442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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