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645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신옥 임종춘 11/28 은용경 협 조 돈의동·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돈의동·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돈의동·남대문 쪽방상담소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2.11.24.(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1 ○ 심의내용 : 시립쪽방상담소 재계약 신청법인의 적격성 심의 ○ 심의대상 상담소명 현 수탁법인 대 표 자 돈 의 동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장만희 남 대 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장만희 ○ 심의진행 심의위원 소개 및 심의 진행방법 안내 (20′)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답변 (70′) 종합심의 위원별 심사표 작성 (30′) ? ? 자활지원팀장 법인 심의위원 ○ 심의방식 : 위원별 심사평가표에 의거 점수부여 ○ 심의기준 : 3개 대항목(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총 100점, - 3개 대항목 하위로 11개 평가항목으로 정성평가(71점)와 정량평가(29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구성 - 안전관리 실적 및 향후 계획(충족/미충족). 수행기관의 공신력 상실 등 최소충족기준 적용 - 정량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사전 채점, 심의위원은 사전검토(’22.10.12~10.13 기시행) 후 법인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현장평가를 통해 채점 -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정성평가 점수 산정, 사전에 채점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하면 '적격'으로 판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 평가항목별 점수 구 분 심의점수 적격 여부 총 점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돈의동 남대문 ○ 심의위원 종합의견 ○ 심의 장면 위원별 정성평가 수탁기관 적격여부 판정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600천원(금육십만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 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22. 12. 19.(예정) ○ 민간위탁 협약/계약 심사 : ’22.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3. 1월 ○ 위탁 업무 개시 : ’23. 2. 1.~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 심사 평가표 각 2부. 3. 심의위원 서약서 각 1부. 4. 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5. 사전 심의사항 의결서 1부. 6.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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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051007
본청
자활지원과-30645
D000004679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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