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22신청-20, 피신청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22신청-20,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2022. 11. 18.)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익명)은 익년도에 발행되는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11/28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514 ( 2022.11.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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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22신청-20, 피신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514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6799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