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지하철 파업대비 역무지원 근무자 근무명령 1. 도시철도과-29788(2022.11.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하철(1~8호선) 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리시 공무원의 역무지원 인력에 대한 근무를 명령하오니 맡은 바 임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인원 : 17개역 414명(69명×2개조×3일) ※ 붙임1) 명단참조 나. 근무기간 : 2022.11.30.(수) 07:00 ∼ 파업 종료시까지 ※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명령 예정 다. 지원근무자 임무 : 승강장 질서유지, 승객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 붙임2) 참조 - 조별 근무시간 엄수 근무장소(역사)에 도착 - 역에 비치된 지원근무자 명부에 서명 - 소속 역장 임무 부여 - 근무자 정위치 근무 라. 근무시간 - 11.30(수) A조 07:00∼15:00(해당역 07:00도착) B조 14:00∼22:00 각 8시간 - 12. 1(목) A조 07:00∼15:00(해당역 07:00도착) B조 14:00∼22:00 각 8시간 - 12. 2(금) A조 07:00∼15:00(해당역 07:00도착) B조 14:00∼22:00 각 8시간 바. 근무수당 : 27,000원 -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급하므로 해당 역사 서명부 기재시 계좌번호 등 기재 - 근무공무원의 근무장소가 사무실에서 현장(근무역사)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추가 여비 등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마. 행정사항 - 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항으로 유연근무(시차출퇴근)로 등록 ※ 11.30(수) 근무자에 대한 시차출퇴근 등록은 전일(11.29.) 등록하며, 파업 철회시 유연근무 해제(11.29에만 가능) 또는 등록된 근무시간에 사무실 출근하여 근무 - 지원근무자는 근무일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지원역사로 출근 역무지원업무 수행 후 퇴근 ※ 역무지원근무 후 또는 근무전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하나, 가급적 근무자의 피로 해소를 위하여 근무명령 자제 요망 - 파업취소시 역무지원 근무는 자동취소(파업예정 당일 인터넷 실시간 뉴스 확인 및 도시철도과에서 근무자에게 근무 취소 문자 통보)되며, 사무실로 출근 - 지원근무관련 문의 및 특이사항 동향 보고처 ⇒ 근무조별 도시교통실 책임관에게 보고 및 문의하고 책임관이 도시철도과 총괄담당에게 보고 - 역무지원 근무자 변경시 인사과(노명희) 및 도시철도과(강신애) 주무관에게 행정포털 메일로 동시 변경요청 붙임 1) 역무지원 근무장소 및 근무자 명단 1부. 2) 역무지원자 교육자료(근무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실01-04 주무관 노명희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전결 11/2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51762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사과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7 /전송 02-2133-0774 / ivy2000@seoul.go.kr / 부분공개(1,6)
27301791
20221129051007
본청
인사과-51762
D000004679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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