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친환경차량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회신 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1263호(2022.09.21.) 및 3954호(2022.11.25.)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기준 상향 개정 건의"에 대한 우리과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주차구획단위 50개 이상을 갖춘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설치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을 안내한 것임 3. 즉, 설계자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관계없이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며, 본 설계기준에서 위 내용(의무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제외하여도 무방함. 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그 수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으로 설계기준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보완 설명하는‘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Q&A’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음.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천희준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건축기획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신형 시행 건축기획과-37256 ( 2022.11.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6 /전송 02-768-8926 / chjm2m@seoul.go.kr / 부분공개(5)
27299616
20221129051007
본청
건축기획과-37256
D00000467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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