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국고보조금 이월 신청 안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439호(2022.11.24.)호와 관련입니다. 사업구분 조치할 내용 비고 지자체직접수행 (복지부→지자체) 붙임1~2를 작성하여 복지부 제출 지자체 이월신청 → 복지부 확정 붙임3~5참조 민간수행 (복지부→지자체→시설) 붙임1~2 및 e나라도움 이월신청 시설 이월신청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확정 붙임3~5참조 2. '2022 회계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 소관 자치구에서는 선금특례 등을 적용하고도 부득이 사고이월 등이 발생할 경우 2022.12.1.(목)까지 이월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월 미승인 대상 사업 가. 금년도 내 계약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 나. 금년도 내 선금지급이 가능한 사업 중 미지급 사업 ※ 관련법령 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나.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3. 아울러,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이월 승인 건은 추가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콜센터(1670-9595) 및 e나라도움 누리집(gosims.go.kr의 q&a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국고보조금 이월 승인요청서 서식 1부. 2.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서 서식 1부. 3. (참고)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총괄내역 1부. 4. e나라도움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관련 담당자별 조치사항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이월 안내 공문 1부 6.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치구별 사업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실무사무관 황미연 장애인가족지원팀장 代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813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2 /전송 02-768-8875 / hmy58111@seoul.go.kr / 부분공개(5)
27297216
20221129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6813
D00000468026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