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수의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887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양윤모 정진숙 11/25 박유미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22. 11. 24.(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단독 입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 추진 경위 ㅇ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계획 수립: ’22. 8. 8. ㅇ 사전규격 공개: ’22. 8. 8. ~ 8. 15. ※ 결과: 의견 없음 ㅇ 사전절차 수행(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22. 8. 9. ~ 9. 15. ㅇ 입찰 공고(나라장터) : 22. 9. 30.~ 11. 10. ※ 결과: 유찰(단독응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는 단독 입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ㅇ 응찰업체 적격성 심사(제안서평가위원회): 22. 11. 22. ※ 결과: 적격 □ 추진 계획 ㅇ 계약건명: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ㅇ 공급기간: 2023. 1. 1. ~ 12. 31. (1년간) ㅇ 구매내역: 농산물 및 기타식품(분유 등) 83개 품목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ㅇ 수요기관/대금지급: 25개 자치구 □ 향후 계획 ㅇ 기술 협상 ’22. 11. 28.까지 ㅇ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22. 11. 30. 붙임 제안서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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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수의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887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467864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