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9197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교육팀장 인재기획과장 윤지혜 홍현서 11/24 기봉호 협조 2023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22. 11.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2023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2022.7.1.) ○2023년 e-러닝 외국어 강좌 운영 계획(안)(인재기획과-27619, 2022.10.14.)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 발주금액 : 79,387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 사업내용 - 12개 외국어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 390 강좌 이상 - 외국어강좌 운영?관리 및 개인별 학습 관리?지원 - 테스트 실시 및 교육실적 관리, Q&A 관리, 연중 설문조사, 수료관리 등 3 제안평가 개요 4 세부 평가 시행계획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일 경우 협상 적격 업체로 인정되는 바, 협상 적격업체 해당여부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7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타 교육기관 직원 대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 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위촉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 ?업체전문성 4개항목 20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일반사항 ?사업수행부문 ?사업관리부문 ?지원 및 추가제안 등 4개항목 70 ?기술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 - 10 ※ 평점산식 참조 ※ 세부내역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붙임1) 참조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함 ○ 가격 평가 (10점) 〈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0.3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협상 적격여부 선정 ○ 선정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 합이 인 자 ○ 기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5 행정사항 붙 임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평가분야 기준표 3. 정량적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5. 정성적 평가표(위원별)(서식) 6. 정석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8. 평가결과 의결서(서식)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붙임 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사업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 결과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택 1) 3 수행경험 (실적)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건수 3 실적규모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금액 3 기술인력 연구인력 - 콘텐츠 연구인력 및 강사 현황 2 운영인력 - 질의응답 등 학습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담 배치 인원 2 업체전문성 콘텐츠 제안 콘텐츠 최신화 (최근 5년이내 제작,수정 콘텐츠 비율) 4 신뢰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여부 - 콘텐츠 개발 연구 능력(자체개발 콘텐츠 비율) 3 가 감 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에서 가감점 적용) 정성적 평가 (70점) 일반사항 사업수행 역량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10 - 시스템 운영환경 사업수행 경험(유사사업 실적) 사업수행 부 문 사이트 운영방안 - 학습 사이트(pc/모바일)의 편의성, 안정성 - 요구기능의 적절한 제공여부 - 접근의 용이성, 편리성 - 관리자 사이트 구축방안 10 콘텐츠 제공 방안 - 콘텐츠 품질관리(강사수준, 강의내용 등) - 우수 콘텐츠 보유현황 (자체 제작 콘텐츠, 최신 콘텐츠 등) 25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학습자를 위한 용이한 학습 환경 제공 -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운영 - 학습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 - Help Desk 등 학습자 지원 방안 15 사업관리 부 문 사업관리방안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효과적 사업추진을 일정의 적정성 -사업자 인수인계를 위한 제반사항 지원 5 지원부문 추가 제안사항 -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독창성 등 5 가격평가 (10점) 평점산식적용 【 붙임 2 】 【 붙임 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제안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2. 지표별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신용평가방식 : 3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80 BBB0 A30 BBB0 2.60 BBB- A3- BBB- 2.40 BB+, BB0 B+ BB+, BB0 2.20 BB- B0 BB- 2.00 B+, B0, B- B- B+, B0, B-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0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수행실적 (실적규모 3점 / 실적건수 3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e-러닝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 실적 ○ 평가방법 1) 실적 규모: 절대평가제 적용 - 당해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최근 3년 내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의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2) 실적 건수: 상대평가제 적용(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참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해당 실적 리스트 제안서 제출 시 파일 형식(엑셀)로 작성 제출 3) 기술인력(연구인력 2점/운영인력 2점) ○ 대 상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사업참여 운영인력 수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적용(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참고) ○ 평가기준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 : 조직 및 인력 구성표에 의거 인력수로 산출,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 참여 운영 인력 : 본 사업 참여 인력으로 한하며,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증명서 등) 각각 제출 4) 업체전문성(콘텐츠) : 4점 ○ 평가대상 : 제안 콘텐츠 최신화 여부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 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제작 또는 수정보완 년도가 최근 5년 이내 콘텐츠 비율 - 100% : 4점 - 90%이상 ~ : 3.5점 - 80%이상 ~ : 3.0점 - 70%이상 ~ : 2.5점 - 70% 미만 : 1점 4.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5) 업체전문성(신뢰도) : 3점 ○ 평가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지정자, 자체 개발콘텐츠 보유현황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 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점 (해당사항 없으면 0점) 1.0 ○ 자체개발 콘텐츠 보유현황 ( 자체개발 콘텐츠 /전체 운영 콘텐츠) - 자체 개발 콘텐츠 80% 이상 보유 : 2.0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이상 보유 : 1.5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미만 보유 : 1.0점 2.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6) 중소기업우수업체 가산점(가점) : 【붙임3】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참조 【 붙임 3】 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설립일 당시 최초 고용인원 대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2022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2022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업 체 명 합 계 최고점수 (제 외) 최저점수 (제 외) 총 점 (5명합계) 평균점수 (5명평균) 2022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22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8】 평 가 결 과 의 결 서 「2023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운영」용역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제안참여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구 분 업 체 명 총 점 기술평가점수(90) 정량적 평가점수(20) 정성적 평가점수(70) 가격점수(10) 2022년 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9】 ○ 사 업 명 : 2023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22. .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붙임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23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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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9197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혜 (02-3488-2094) 관리번호 D0000046758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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