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2. 귀 구에서 위호로 신청하신 에 관한 질의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른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10조 제1항에 따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해석민원 처리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2.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제3조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이송 및 반려) ① 제9조에 따라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배분 받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1213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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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213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67553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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