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체납시 처리 방안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체납시 처리 방안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21115901552)를 통해 신청하신“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체납시 처리 방안 문의”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시 제30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나강일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6964 ( 2022.11.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6 /전송 02-768-8926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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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체납시 처리 방안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964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67500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