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찰의 방법과 계약주체가 관리주체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조 제4항에서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을 명시하여,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서 계약 구분별 계약 주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계약 주체에 대해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56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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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56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739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