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미통화이관시]○ 민원내용 민원인 새벽시간의 32톤 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미통화이관시]○ 민원내용 민원인 새벽시간의 32톤 중...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1228059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홍제교, 성산대교 및 내부순환로에서 과적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가. 현재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해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를 기준으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단속을 요청하신 홍제교 및 성산대교의 경우 서울시 별도운행제한 시설물로 총중량 32톤 제한대상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민님께서 목격하신 32톤 차량의 경우 정상통행이 가능합니다. 나. 내부순환로 과적단속의 경우 저희 서부도로사업소 과적단속팀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구역이며 저희 서부도로사업소에서는 민원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총중량 10톤 제한시설이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홍제교 및 성산대교 등에서 단속기준 초과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신고해주시면 해당 시간대에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박대용 주무관(02-300-8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대용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관리단속과장 11/22 박성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0166 ( 2022.11.22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7 /전송 02-300-8337 / bigdrago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미통화이관시]○ 민원내용 민원인 새벽시간의 32톤 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166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대용 (02-300-8327) 관리번호 D0000046735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