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 확인 및 수검 독려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서 사업주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3. 각 기관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인하시어 연말까지 수검토록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안내사항 ▣ 특수건강진단 1. 검진대상: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현업근로자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금속가공유의 화학적 인자(109종) ②분진(7종) ③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인자(8종) ④야간작업(2종) ※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실시주기: 유해인자별 6~24개월 1회 3. 과태료 부과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00 200 300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관리단속) 주무관 조한솔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1/25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2784 ( 2022.11.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5114 / cappine95@seoul.go.kr / 부분공개(5)
27290031
20221126044007
본청
도로관리과-32784
D000004678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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