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48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정만 代주성규 신욱재 04/02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代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2019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공가) Ⅱ 진 단 개 요 ?? 2019년 특수건강진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변경 내용 방문 검진만 실시 방문 검진, 출장 검진(은평병원) 병행하여 실시 ?? 진단대상 연번 부서 공정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 1 진료부 마약분석실 분석 혼합유기화합물 등 1 2 진단검사실 염색 염화수소 6 3 치과 현상,정착, 아말감제작 등 디하이드록시 벤젠 등 4 4 영상의학과 현상,정착 전리방사선 등 5 5 간호부 중앙공급실 멸균소독 산화에틸렌(EO가스) 1 6 원무과 병원미화 청소 염화수소 13 7 중앙감시실 용접, 도색 등 유기화합물 등 8 8 간호부/원무과 간호, 운전 등 야간작업 87 합계 125 ○ 유해물질 노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2018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노출 위험대상자 - 진료부, 간호부, 원무과 32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 24시~05시를 포함한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22시~0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 간호부: 병동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 원무과: 차량지원실, 방호실, 중앙감시실 등 ※ 2015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사업장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 진단주기: 1회/년(정기), 전입직원 발생 시 배치전(수시) ?? 진단방법: 아래 방법 중에 수검자가 택일하여 실시 ○ 출장검진(일반+특수) - 진단기관에서 은평병원에 출장하여 검진 - 6. 26(수), 6. 27(목) 09:00~11:30 예정 ○ 방문검진(일반+특수) - 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 방문 검진(검진당일 공가사용) - 출장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 방문하여 실시 ○ 방문검진(특수) - 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 방문 검진 - 2019년 연중 일반건강검진 별도 개별 방문하여 실시 ?? 2018년 실시 현황 ○ 진단일시 ○ 진단기관 ○ 방 법 ○ 검진인원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각 부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제출: 진행 중 - 유해인자 노출직원 및 야간작업 근무자 ○ 진단기관 선정 및 특수건강진단 요청: 4월 예정 - 진단기관에 진단대상자, 야간근무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 출장검진: 은평병원에 출장하여 검진 실시 - 6. 26(수), 6. 27(목) 09:00~11:30 예정 ○ 방문검진: 7월 ~ 12월 중 방문검진 실시 - 출장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 방문검진 ?? 특수건강진단 수행 기관 선정 ○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선정사유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 ○ 방문검진이 용이하도록 우리병원에서 가까운 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검진기관 평가 우수업체 선정(S등급) - 2년마다 선정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수가 변동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출방법: 검진완료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각 부서 건강진단 대상자 파악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검진수가 절감을 위해 가급적 일반검진과 병행 실시 권장 ○ 진단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른 사후 조치 ○ 복무사항은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1일 공가, 그 외 개인연가 활용 붙임 1. 특수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 현황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급 1부. 3.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검진수가 1부. 4.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1.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20190225).xls

    비공개 문서

  • 201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급(2년주기 평가).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수가표.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480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관리번호 D0000035936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