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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샵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2차 감면 포함)

문서번호 총무과-11481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영미 박용헌 11/16 김기섭 뮤지엄샵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2차 감면 포함) 2020. 11.16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뮤지엄샵(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 내 뮤지엄샵 사용수익 허가업체에게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내역 계약기간 : 2019. 8. 1 ~ 2022. 7.31(3년) 계약업체 : 위치 및 허가면적 ? 뮤지엄샵 : 1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 ? 사용기간 : ? 사 용 료 : Ⅱ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산출개요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 산 출 식 : 첫째 연도 사용료 x 2020 연도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액 ? 2차 연도 사용료 : ※ 공기업담당관-2847(2020.3.2.), 자산관리과-5360(5.2),자산관리과-11511(10.8) 반영 1차감면 : 2020. 2.1. ∼ 7.31(6개월) : 50% 감면금액 2차감면 : 2020. 9.1 ∼ 12.30(4개월) : 50% 감면금액 - 건물평가액 : - 부지평가액 : - 2차 연도 사용료 = 첫째 연도 사용료 x 2020 연도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액 - 7.6% 인상분 내역중 재산가액 반영 감면금액 · 100분의 5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5% 감면 적용 · 100분의 5이상 증가한 2.6%에 대하여 7% 감면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차감금액 산출 ? 산출내역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 제31조3항 · 첫째연도(2019년) 사용료 : · 해당연도(2020년) 재산가액 : · 해당연도(2019년) 재산가액 : 세부 산출내역 ? 건물평가액 - 산출방법 : 건물면적(전용+공용) × 건물시가표준액(‘19. 6월 송파구청 공문) → ?건물면적 : ※ 공용면적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 부지평가액 - 산출방법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20. 6월 서울부동산정보 시스템) → Ⅲ 향후계획 ? 시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 통보 : 2020.11.17(화) ※ 자산관리과-11511(2020. 10. 8)의거 ’20년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인 경우 출납폐쇄일(‘20.12.31)을 고려 임대료 부관 및 귀속처리 ? 사용료 납부 기한 : 2020.12.17(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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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샵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2차 감면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481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미 (02-2152-5811) 관리번호 D0000041252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