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404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조은재 이복규 11/24 민선희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2022. 11.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추가 운영하고자 에 대해 검토·승인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2-5.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면서 비목별 예산액의 30% 미만의 변경 또는 협약이나 교부결정서 내용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 ㅇ 사업기관 : □ 사업계획(예산) 변경요청 내역 ㅇ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목 간 예산 조정 - 변경 대상 사업비 : (단위 : 천원) 서울시 예산항목 사업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증감사유 ㅇ 자치구 검토의견 - - - □ 우리시 검토의견 : [종합의견] ㅇ ㅇ ㅇ 예산 변경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증액 ㅇ 증액 - - - ㅇ - ㅇ - - - ㅇ ㅇ 감액 - - ② 자치단체경상보조(사무관리비) 감액 - -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 붙임 1. 예산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 1부. 3. 캠퍼스타운 예산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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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404
D000004675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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