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78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조은재 이복규 12/07 민선희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종합형 4개년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내 창업지원시설 및 창업 육성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승인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2-5.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면서 비목별 예산액의 30% 미만의 변경 또는 협약이나 교부결정서 내용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 ㅇ 사업기관 : □ 사업계획 변경요청 내역 ㅇ ㅇ □ 우리시 검토의견 : [종합의견] ㅇ ㅇ ㅇ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 붙임 1. 종합형 4개년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제출 공문 1부. 2. 캠퍼스타운 ’22년 세부실행계획서(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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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785
D00000468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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