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642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송지민 서신석 오장환 11/24 유창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과 관련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의거 평가항목 등을 공고코자 함 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 - 계획의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안)[도시활성화과-23235(2022.6.23.)호]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2개부문] □ 심의개요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안) ○ 일 시: ‘22. 9. ~ 10. ○ 심의방법: 서면심의(공문,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 수신) ○ 심의내용: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 ○ 심의위원: 총10명(위원장포함) - 평가의원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제출여부 Ⅱ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계획(안) □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공고내용 ○ 계획개요: 계획명, 공간적 범위 등 ○ 공개개요 - 공개기간: 2022년 11월 28일~12월 13일(14일이상)[예정] - 공개장소: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붙임 서식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finetree@seoul.go.kr) 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 행정계획 입안 →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구성·운영 → 환경경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구성 평가준비서 심의 공고 및 환경영향평가정비지원시스템 공개 평가서작성 → 공람공고 → 협의요청 → 협의결과통보 협의회 등 의견 반영 타법의견수렴 절차시생략가능 시→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시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수당지급금액: 금600,000원(금구십만원) - 산식: 평가위원 6명×100,000원 = 금600,000원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 . 차목 . 서면심사 100,000내 지급 ○ 예산과목: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 소규모정비형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Ⅳ 향 후 계 획 □ 2022. 1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평가서 작성 □ 2023. 1. 공람공고 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열람공고와 동시 시행. 끝. 붙임: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1부(별첨). 2.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서 1부. 3. 평가준비서 수당지급조서 1부. 4. 공고문 및 주민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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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평가준비서 의견서(총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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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개인정보수집동의서 총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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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수당지급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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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_공고문(2030 기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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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_심의의견 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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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_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 부문) 약식전략 추진절차(20212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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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642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민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467589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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