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634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9/06 류훈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리모델링지원팀장 윤홍렬 주무관 김훈 주무관 박성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2019. 9.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시행)의 법정계획인「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부문)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발췌) ①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시행 ※ 참조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 2015.11.26.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18.10.04.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침 (※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 재건축부문 제외) - 용역비 :799,700천원,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1.12.31.(용역중) ??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공동주택 재건축 부문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도시환경 정비 도모 ○ 2030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비사업의 정합성 확보 -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30서울생활권계획 등 상위 계획을 건축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근거 및 기준 작성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정, 제도 및 도시정비 정책변화 관리 -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련된 용도, 규모 및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정, 제도 및 정책변화를 정리하여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의 지침 작성 Ⅱ 추 진 방 향 ??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와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재건축분야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 ○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전략계획 수립 ?? 상위계획 정합성 확보 ○ 2030서울생활권계획을 수용하고, 각 사업별 재건축정비계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정리하여 정합성을 확보 ?? 관련 규정, 제도, 도시정비 정책변화 반영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 제도 및 정책변화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준 마련 Ⅲ 세부 추진계획 ?? 2030 공동주택 재건축분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재건축분야 기본방향 수립, 계획기간 산정, 환경 등의 현황 등 조사 ○ 기본계획 포함 계획내용 연구 및 정책방향 근거 작성 ○ 기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지구 등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 각종 지침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발췌)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위계획에 대한 정합성 관리 및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 기본계획과 관련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타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 ○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비용 보조, 무상양도 연계 등 공공성 기여에 따른 적정한 기준 수립 ○ 용적률 체계, 공공기여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관련 규정, 제도, 도시정비 정책변화 반영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공동주택과 관련 규정, 제도 및 정책변화 반영하여 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준 마련 ○ 지역별 정비사업에 대한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비기준 마련 ○ 장기 미시행 정비구역에 대한 재정비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 완료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 ○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새로운 관리수단 및 사업방식 제안 Ⅳ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 사업명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분야) 수립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1.(21개월) ○ 사업내용 :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용역 시행방법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 학술연구단체(연구기관, 교육기관)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용역 수행 관리 방안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도시부문, 건축부문, 교통부문, 정비사업 부문 등 전문가 구성 - 용역수행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기능 강화 ※ 용역 참여기관 및 연구원 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자 선정 후 자문단 구성 Ⅴ 향 후 일 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2019. 9. ○ 용역 발주 : 2020. 1. ○ 용역 추진 : 2020. 3. ~ 2021.11. ○ 기본계획 고시 : 2022. 3.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18633876
20210929064521
본청
공동주택과-15634
D00000381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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