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638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신정석 代김화현 김완집 11/24 이혜경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무관 송은석 -2022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에 공헌한 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관련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2.16.)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표창개요 ㅇ 훈격/규모 : 서울특별시장 / 표창장 11점 구 분 시민(개인 및 단체) 공무원(시, 자치구) 인 원 8명 3명 부 상 부상 수여 없음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상품권 200천원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활용) ㅇ 추천분야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공 - 공공 와이파이, 정보통신망, CCTV, 정보통신공사업 등 정보통신 관련 업무 - 정보보안 및 사이버보안관제 관련 업무와 IoT, AI ICT 신기술 관련 업무 ㅇ 표창수여 절차 - 시민 표창 표창계획 수립 ▶ 후보자 검증 ▶ 자체공적심의 의결 ▶ 제2공적심의 의뢰(市) ▶ 제2공적심의 (市)의결·통보 ▶ 표창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디지털 정책관 - 공무원 표창 대상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제2 공적심의회 ▶ 결정 및 통보 ▶ 표창 수여 시·자치구 및 관계기관 디지털정책관 인사과 인사과 →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디지털정책관 ㅇ 표창수여일 : `23. 1월 초 예정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시민은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세부계획 ㅇ 대상자 추천 : 공문 제출 (각 기관?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 :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자치구 ㆍ 시민표창 추천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ㆍ 공무원표창 추천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공적심의 의결 갈음 ※ 외부기관(협회, 단체) 추천시 1.5 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 - 공무원 표창 :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추천제외자 > ㆍ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ㆍ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 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ㆍ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ㆍ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ㆍ자격 제한 : 붙임참고 - 시민표창 :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에 1년이상 공헌한 자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 추천 대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 ㆍ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참고 ※ 그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 운영계획에 따름(붙임 참조)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ㅇ 위 원 :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서울기록원 ㅇ 의결사항 : 시정발전 기여도, 유공분야 헌신성, 유공기간의 충분성 등 소요예산 : 710천원 ㅇ 포 상 금 : 600,000원 - 200,000(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명=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ㅇ 표창장 제작 : 11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11개 = 110,000원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각 기관?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2.11.30. ㅇ 디지털정책관 공적심의회 개최 : `22.12.1. ㅇ 市 공적심의회 개최 (인사과, 자치행정과) : `22. 12월중 ㅇ 표창장 수여 : `23. 1월초 붙 임 : 1. 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시민, 공무원) 각 1부. 2. 시민표창 추천서식 1부. 3.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4. 서울시 시장표창운영계획(시민, 공무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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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무원표창 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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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민표창 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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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서울시 시장표창운영계획(시민 공무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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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시민 공무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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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유공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638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7) 관리번호 D0000046756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