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문서번호 총무과-32967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김경호 김분숙 11/24 정덕영 협조 주무관 박성배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022. 11. 24. (목) 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 )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경영관리부장: 정덕영☎3146-1101 총무과장: 김분숙☎1110 담당:박성배,김경호☎1124,1123 Ⅰ 평 가 개 요 근 거 ㅇ「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ㅇ「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5조(근무성적평가) ㅇ「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 50994) 평가기준일 : 2022. 12. 31. (연 1회 실시)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평가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직 및 청원경찰 ㅇ 공무직 및 청원경찰 현원 (2022.10.31.기준, 단위 : 명) 계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일 반 종사원 환 경 정비원 시 설 정비원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대 민 종사원 223 127 9 7 50 46 11 4 96 ㅇ 사업소별 배치인원 (2022.10.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자재 공무직 127 9 8 7 9 7 6 6 5 5 5 9 14 10 10 9 6 2 청 경 96 - - - - - - - - - 11 14 20 14 20 15 2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ㅇ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과)장 <5급 상당> 사용부서의 장 <4급 상당>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2.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2.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평가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 평가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요청 : 평가완료 후 2일 내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2일 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ㅇ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사용부서에서는 대상자가 ’22.12.09.(금)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계획 수립·시행 ㅇ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2) 작성 후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근무성적평가 ㅇ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ㅇ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ㅇ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 달성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 달성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 당초 계획에 미달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5단계 평가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 결정 ㅇ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공무직은 필요시 통합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공무직의 경우)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ㅇ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ㅇ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 (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ㅇ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ㅇ 공개 요청 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ㅇ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 대상 기간(’22년) 내 평가 결과로 한정함 ㅇ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 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 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 진 일 정 ㅇ 세부평가계획 수립(사용부서) : ’22.11.25.(금) 限 ㅇ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2.12.09.(금) 限 ㅇ 근무성적평가 (평가자) : ’22.12.14.(수) 限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ㅇ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2.12.30.(금) 限 Ⅳ 행 정 사 항 ㅇ ’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 ’23.1.11.(수)限 ㅇ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 (표창·문화시찰 행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자 제외 예정) ※ 청원경찰의 경우, 성과상여금 결정에도 근무성적평가 반영 ㅇ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향상 개선 독려(직무조정, 재교육 등) ㅇ 2년 연속 미흡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조치 등 강구 - 성실의무 위반 등 조사 의뢰요구 가능 안내 업무능력부족, 근무 성적부진 등 진단 ? 성과향상 개선 기회 제공 (교육 및 업무조정) ? 업무능력제고 조치 붙임 : 1. 공무직 및 청원경찰 근무 평정 관련 규정 1부, 2.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근무성적평가표(공무직 / 청원경찰) 1부.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5.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6.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7. 평가제외자 명단 1부. 8. 근무성적평가점 1부. 9.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10. 인사과 공문 및 방침 일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2.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9).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0) 인사과 공문 및 방침.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967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호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46759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