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47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성규 임종춘 11/23 은용경 협 조 2023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선정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선정 계획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지원팀장:임종춘☎7489 담당:박성규☎7593 쪽방촌 동행식당의 협약 기간이 ’22. 12. 31.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3년 1년간 동행식당으로 운영할 식당을 새롭게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쪽방 주민의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위한 동행식당 안정적 운영 ㅇ 쪽방촌 주변 지역식당의 건전한 사업참여 지원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ㅇ「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계획」(자활지원과-24738호, 2022.7.8.) □ 추진경과 ㅇ 서울시 동행식당 운영 계획 수립 : ’22. 7. 8. ㅇ 동행식당 사업설명회 개최 : ’22. 7. 12. ㅇ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2. 7. 22. ㅇ 동행식당 사업 운영 개시 : ’22. 8. 1. ㅇ 동행식당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 ’22. 11. 2. ㅇ 동행식당 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 : ’23. 1. 1.~ II 선정 계획 □ 추진 방향 ㅇ 동행식당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 식당의 참여기회 확대 ㅇ 선정 과정에 주민 의사 반영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동행식당으로서 메뉴 및 가격(8천원 대) 수준이 우수한 식당 선정 □ 선정 개요 ㅇ 모집 개소 수 : 서울시 5개 쪽방촌 별 10개 식당 (총 50개소) □ 선정 일정 □ 동행식당 동행식당 운영 동의 사항 □ 평가 및 선정 방법 ㅇ 평가 절차 ㅇ 선정 방법 ㅇ 추가 사항 III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향후 추진 일정 ㅇ 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모 절차 추진 및 신규 협약 (’22.12.31.까지) ㅇ 동행식당 지속 모니터링 실시 붙임 끝. 붙임 1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모집 안내문 (안) ○ 모집지역 : 쪽방상담소 관할 구역 내 또는 쪽방촌 인근 ○ 운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모집 음식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제외) 붙임 2 동행식당 참여 신청서 동행식당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식당)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번호 식당운영 내용 운영요일 운영시간 좌석 수 운영인원 주요메뉴 금 액 2022년 12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쪽방상담소장 귀하 동행식당 운영 동의서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동의사항 미준수 시 동행식당 지정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동행식당 운영(신청자) 대장 동행식당 운영(신청자) 대장 000쪽방상담소 연번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운영 인원 좌석 수 주요 메뉴 비 고 (운영기간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4 동행식당 투표인 명부 (예시) 동행식당 투표인 명부 000쪽방상담소 연번 투표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5 동행식당 급식 대금 청구서 (예시) 동행식당 급식 대금 청구서 ○ 청구식당 : 000식당 ○ 청구기간 : 2023. 00. 00. ∼ 00. 00. ○ 청구금액 : 4,110,000원 ○ 청구내역 - 8,000원 × 520명 = 4,160,000원 - 1,000원 × 30명 = 30,000원 - 2,000원 × 10명 = 20,000원 ○ 증빙서류 : 식권 000매 및 2023년 0월 0반기분 동행식당 이용자 대장 위와 같이 2023년 0월 0반기분 쪽방주민 급식 대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0. 00. 0000식당 대표 000 (인) 000쪽방상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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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473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675225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