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62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11/23 代이수연 협 조 2022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2022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체계 구축에 기여한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ㅇ 추진근거 : 2022년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104, 2022.4.27.) ㅇ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장애인 관련 업무 부서 ㅇ 선정규모 : 최대 5개 자치구 - 시·도에서 심사 후 관할 시군구 20% 이내 우수 지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 대상1(10백만원), 최우수상4(각7.5백만원), 우수상7(각5백만원) 유공 공무원(총12명) 장관 표창 수여 ㅇ 평가방법 : (서울시) 자체평가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ㅇ 평가기준 : 장애인 자립 지원(정량),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량),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정량), 우수사례(정성) ㅇ 평가목적 - (장애인복지 수준 제고)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장애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 위한 평가 기능 강화 - (장애인정책 연계 강화)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우수한 장애인복지 사례 발굴, 신규 정책개발 및 확산을 지원 Ⅱ 접수현황 (구→시) ㅇ 접수기한 : 2022.11.15.(금) 한 ㅇ 접수결과 : Ⅲ 심의계획 o 평가일시 : 2022.11.24.(목) o 평가형태 : 서면심사 구분 평가지표 심의형태 정량평가 ① 장애인 자립 지원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정성평가 ④ 우수 사례 등 평가 o 선정규모 : 최대 5개 자치구 시·도는 소관 시·군·구 수의 20% 이하 추천 o 평가기준(붙임4)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① 장애인 자립 지원 (정량) 3개 항목 25 ○ 장애인 현금급여(연금, 수당) 수급비율 5 ○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비율 10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 (정량) 4개 항목 25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실적 5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5 ○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 10 ○ 저소득 장애인등록비용 경감 실적 5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정량) 3개 항목 25 ○ 장애재판정 기한 내 판정비율 5 ○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률 10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10 ④ 우수사례 등 평가 (정성) 4개 항목 25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 5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안정적 운영 추진 노력 10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노력 5 ○ 코로나19 등 재난·안전관련 대처 5 o 심사위원 : 연번 구 분 성명 소 속 직 위 o 선정원칙 - 위원별 정성지표 가채점 후 최종 점수 및 순위 확정 -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평균(최고·최저점 제외) 및 정량평가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자치구 선정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o 심의수당 : o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붙임 1. 심사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회 서식(서약서, 참석부) 1부 4. 지표별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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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062
D000004674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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