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설기준 유예기간 도래 -24시간 진료실 허가병상 조정(축소)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075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김정준 이윤수 11/23 최종혁 협 조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간호부장 이미룡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설기준 유예기간 도래 - 24시간 진료실 허가병상 조정(축소) 계획 2022. 11 은평병원 (원 무 과)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설기준 유예기간 도래 - 24시간 진료실 허가병상 조정(축소) 계획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1.3.5 일부개정) ? 「정신병원 종별 신설 및 시설기준 변경 예정에 대한 협조 요청」 은평구 보건지소-2387(2021.2.26)호 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 ? 입원실의 면적기준을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 입원실에 설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최대 6병상으로 제한하며, 병상 간 이격 거리를 1.0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의 시설기준 개선ㆍ보완 ※ 신규 정신의료기관 적용,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완화된 기준과 유예기간 부여(붙임1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참조) 세부내용 및 추진경과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2021.3.5 시행)> 구분 신규 정신의료기관 (‘21.3.5~) 기존 정신의료기관 비고 '21.3.5.~'22.12.31 (유예기간) '23.1.1~ 입원실 면적 (1명당) 1인실 10㎡ 6.3㎡ 6.3㎡ 다인실 6.3㎡ 4.3㎡(1명당) 단서3.3㎡ 4.3㎡(1명당) 단서3.3㎡ 삭제 입원실 병상 수 6병상 이하 8병상 이하 6병상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1.0m 이상 1.0m 이상 손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즉시적용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설치 즉시적용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 즉시적용 단서 :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병상 조정계획 ]= 병상 병동 변경전 병상수 변경후 병상수 병실 수 비고 계 1인 3인 4인 5인 6인 8인 1 1 시행일자 : 2022.12월 중 (보건소 신고 완료 후) 행정사항 ?(원무과) 의료기관 현황 변경 신고(은평구 보건소) ?(간호부) 병상(bed) 철거, 보건소 현장점검 준비 향후 검토사항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21.3.5 시행) 1부.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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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본청
원무과-30753
D00000467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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