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 개정 사항 알림(택시 부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 개정 사항 알림(택시 부제) 1.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1567호(2022.11.22.) 및 모빌리티정책과-5047(2022.11.22.)호관련입니다. 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 시행일: 2022.11.22. - 별도 조치 없이 개정 훈령 시행일인 11.22.부터 부제 해제 ○ 주요 내용 - 제9조(택시 부제) 제1항 단서 개정 ☞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 서울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 관할관청에서는 택시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택시부제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부제 운영·연장 여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마다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므로(변동 가능) 부제표시증 제거 여부는 개인택시 조합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양수자 및 차량 대폐차 등의 경우에는 현재 부제 해제의 개정된 훈령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부제 편성 및 표시증 부착은 제외됩니다. 붙임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22-1567호)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구1-25,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23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2189 ( 2022.11.2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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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22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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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 개정 사항 알림(택시 부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2189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67536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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