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91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성배 이민경 11/18 김선수 협조 -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관련 - 자 치 구 회 의 결 과 2021.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관련 자치구 회의결과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10.27.(수)14:00 ~ 15:00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 8명 () ○ 안 건 : < 주요 기사내용 > ?? ?? < `21.9.30 뉴스1 > Ⅱ 회의 내용 □ 정보확인 ○ (현황) ⇒ (개선사항) (※법령개정 필요) □ 행정조치 ○ (현황) 민특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②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 (개선사항) ① 사전조치(안) - (자치구) (※법령개정 필요) ② 사후조치(안) - (※법령개정 건의) ? □ 향후계획 ○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추가검토 및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 건의 등 향후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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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031007
본청
주택정책과-6791
D0000044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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