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업지역내 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주거용 용적률 완화 심의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업지역내 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주거용 용적률 완화 심의기준 알림 1. 도시계획과-2401(20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업지역내 미이용 용적률을 활용하여 지역필요시설을 적극 도입하고자‘17.7.1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3 제2호 나목이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으며,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3.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별표3 제2호 나목에 따라 주거용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전략용도) 인정여부 심의 운용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주거용용적률 완화 기준(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3/0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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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주거용 용적률 완화 심의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25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57270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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