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분 부과 징수 결정 결의 1.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과-8721호(2022.9.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5호,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의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납무지방법원에서 판결결과(과태료 집행위탁)가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부기한 2022.12.31. 가. 결정금액 : 나. 결 의 일 : 2022.11.21.(월) 다. 징수 결정결의 내역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김명기 운영부장 11/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021 ( 2022.11.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266550
20221123050007
본청
환경수질과-26021
D000004673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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