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 1. 2.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전액감액하고, 관할법원에 통보한 결과, 확정통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전액감액분에 대하여 재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결정 결의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2/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17202237
20210929153026
본청
운영총괄과-664
D00000356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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