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최영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 1. 2.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전액감액하고, 관할법원에 통보한 결과, 확정통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전액감액분에 대하여 재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결정 결의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2/1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목록(2019.2.14.).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중앙지바법원 결정(최영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최영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64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56041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