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통보(000플러스 00 00주유소) 1. 민원접수 제10523(2022.11.22.)호「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됩니다. 2. 귀하의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허가 처리사항을 통보하오니,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 나. 변경허가 신청내용 다. 변경허가일자: 라. 변경허가번호: 3. 안내사항 가.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1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나. 변경공사 중 가사용 관련, 해당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의 주유를 위한 차량 진·출입 및 세차장 이용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험물 탱크 및 배관 등 주요 공정 작업 시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 회수, 탱크 세척, 유증기 제거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건석 위험물안전팀장 代조진석 예방과장 전결 11/22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38579 ( 2022.11.22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02 /전송 02-2187-8232 / rjstjr1004@seoul.go.kr / 부분공개(7)
27265034
20221123050007
본청
예방과-38579
D00000467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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