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알림(이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알림(이첩) 1. 관련문서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42002(2022.11.22)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재강조)"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41633(2022.11.17)호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시 엄중조치 협조요청" 2. 3. . 가. 성실 의무(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복종의 의무(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다. 직장 이탈 금지(제58조)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라.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마.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 붙임 1.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 1부. 2.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요청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1/22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028 ( 2022.11.22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1 /전송 02-701-3491 / iohc0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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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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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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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028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중 (02-6981-7811) 관리번호 D0000046738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