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재강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재강조)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272(2022.11.17.)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평가 찬반투표'가「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부서 및 소방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래「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실 의무(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복종의 의무(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다. 직장 이탈 금지(제58조)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라.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마.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아울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부서 및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손명은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1/2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002 ( 2022.11.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5층)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4 /전송 02-3706-1339 / safe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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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002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명은 (02-3706-1314) 관리번호 D0000046740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