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909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현음 호종원 송광남 11/22 정상훈 협 조 2022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관련 법무보호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관련 법무보호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관련 법무보호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헌신한 법무보호 분야 자원봉사 유공시민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근거 및 개요 ?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4호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포상 등)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5명 ㅇ 시상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전달하여 시상 ㅇ 부 상 : 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4호 및 제2호 <서울지역 법무보호복지 행사개요> ㅇ 행사명 : 2022 서울지역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 ㅇ 행사일시/장소 : 2022. 12. 1.(목) 11:00 / 정현웨딩홀 2층(구로구) ㅇ 참석대상 : 서울중앙지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100명 ㅇ 행사내용 : 유공표창, 자원봉사활동 기념영상 상영 2 표창 추천 대상자 현황 성 명 소 속 공 적 내 용 3 표창 수여 검토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 표창 5매 ? 검토의견 ㅇ 민간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사기 진작 및 지역사회의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 유도를 위한 행사로서, ㅇ 행사주최 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기관이며, ’14년부터 매년 시장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행사 취지 및 단체의 사회공헌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매 × 5,500원 = 27,5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만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행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2. 11월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2. 11월 붙임 1. 법무보호복지대회 행사개최 시장포상 요청(공문) 1부. 2. 2022 법무보호복지대회 기본계획 1부. 3.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등(공단) 1부. 끝.
27264819
20221123050007
본청
자치행정과-34909
D0000046739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