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774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권예원 문보성 11/22 윤장혁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2022.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변경 결정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상봉9구역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 면 적 : 28,526.6㎡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5,828.1㎡ - 획지: 22,698.5㎡ ? 건축계획 - 건폐율(%)/용적률(%) : 60 / 738 - 세대수(임대포함) : 999(임대197)세대 - 층수/최고높이: 49층/ 175m이하 추진경위 ? 1981.07.27.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 2006.10.19.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06-357호) ? 2009.08.13.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5.04.16.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고 15-99호) : 상봉9 촉진구역 지정 ? 2017.05.25.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2019.05.23.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2020.02.19. :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고시 ? 2021.07.29.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21-421호) ? 2022.04.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촉진계획 변경사유 ? 비주거용도 비율(10.1%) 변동 없이 비주거용도 내 세부 용도(판매, 문화기타, 근생) 연면적 변경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대로 3-51, 기점 상봉동 534-65, 종점 상봉동 534-21) 폭원 오기 정정 주요 변경사항 ? 비주거용도 비율(10.1%) 변동 없이 비주거용도 내 세부 용도(판매, 문화기타, 근생) 연면적 변경 ※ 관련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 :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시행지침 제10장 제1조 제2항) ② 재정비촉진구역 별 계획된 판매, 업무, 문화 등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비율의 10%이내의 용도 변경 - 기정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 연구 문화· 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 구역 주거, 오피스텔, 판매,문화 11,815.1 (6.9%) - - 6,047.5 (3.5%) - 17,862.6 (10.4%) 9,572.0 (5.6%) 144,163.3 (84.0%) 153,735.3 (89.6%) 60% 상봉8 재정비 촉진 구역 주거,판매, 업무,교육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상봉9 재정비 촉진 구역 판매,업무, 주거,문화, 근생 29,170.8 (9.6%) - - 507.7 (0.2%) 948.2 (0.3%) 30,626.7 (10.1%) 63,237.7 (20.9%) 208,567.6 (69.0%) 271,805.3 (89.9%) 60% - 변경 구 분 주용도 비 주 거(㎡) 주 거(㎡) 건폐율 판매 업무 교육 연구 문화· 기타 근린생활시설 계 준주택 (오피스텔) 주거 (공동주택) 계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 촉진 구역 주거, 오피스텔, 판매,문화 11,815.1 (6.9%) - - 6,047.5 (3.5%) - 17,862.6 (10.4%) 9,572.0 (5.6%) 144,163.3 (84.0%) 153,735.3 (89.6%) 60% 상봉8 재정비 촉진 구역 주거,판매, 업무,교육 101,147.7 (43.4%) 8,264.1 (3.6%) 13,618.5 (5.8%) 2,998.5 (1.3%) - 126,028.8 (54.1%) - 106,914.1 (45.9%) 106,914.1 (45.9%) 60% 상봉9 재정비 촉진 구역 판매,업무, 주거,문화, 근생 25,834.9 (8.9%) - - 2,985.4 (1.0%) 624.2 (0.2%) 29,444.5 (10.1%) 60,847.1 (20.9%) 201,394.7 (69.0%) 262,241.8 (89.9%) 60%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등 건축배치 계획의 변경 ※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6.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 기정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 경 상봉 9 재정비촉진지구 28,526.6 획지1 22,698.5 상봉동 83-1 일대 302,432.14 판매, 업무, 근생, 주거, 문화 60이하 738이하 175m (52층)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상봉동 83-5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산부지면적 3.0%(855.8㎡) 해당 건축물 제공 공공청사 환산부지 2.3%(657㎡) 해당 건축물 제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 254세대 / (2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14세대 / (31.43%) - 전용면적 85㎡초과 : 431세대 / (43.14%) ○ 건립예정 세대수 : 99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6m ○ 벽면한계선(저층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 벽면한계선(고층부)는 지상6층이상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10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서측~동측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1) ○ 대상지 북측~공공보행통로-1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2) ○ 구역계 북동측 1개소, 남서측 1개소 공개공지로 지정 - 변경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 경 상봉 9 재정비촉진지구 28,526.6 획지1 22,698.5 상봉동 83-1 일대 291,686.30 판매, 업무, 근생, 주거, 문화 60이하 738이하 175m (52층)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상봉동 83-5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산부지면적 3.0%(855.8㎡) 해당 건축물 제공 공공청사 환산부지 2.3%(657㎡) 해당 건축물 제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 254세대 / (2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14세대 / (31.43%) - 전용면적 85㎡초과 : 431세대 / (43.14%) ○ 건립예정 세대수 : 99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상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6m ○ 벽면한계선(저층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 벽면한계선(고층부)는 지상6층이상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10m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상지 서측~동측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1) ○ 대상지 북측~공공보행통로-1 구간 연결 1개소(공공보행통로-2) ○ 구역계 북동측 1개소, 남서측 1개소 공개공지로 지정 - 기정(정비게획결정도) - 변경(정비게획결정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대로 3-51, 기점 상봉동 534-65, 종점 상봉동 534-21) 상 폭원 오기 정정 : '17. 5.25.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 결정도에는 반영되었으나, 결정 조서 상 폭원 변경사항 누락되어 정정 ※ 관련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각호의 사항 1.「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4 항제2호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1 25~2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변경 대로 3 51 25~31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검토의견 ? 중랑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 주민공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경미한 변경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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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774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67357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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