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66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임하정 김건탁 이수연 11/22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2년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 2. 16.)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사 업 명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ㅇ 표창인원 : 5명(사업으뜸이) ㅇ 선발대상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ㅇ 표창방법 : 표창장 배부 후 해당 자치구별 개별 시상 ※ 자치구청장 전수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개요 >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목적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대상 :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세대(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별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소요예산(’22) : 7,302백만원 ※ 감면액 월 8,800원(’22년) ~ 9,800원(’23년 이후) 구 분 수 도 사 용 요 금(10㎥당) ’22. 1. 1. ~ ’23. 1. 1. ~ 총 계 8,800원 9,800원 상수도요금 감면액 4,800원 5,800원 하수도요금 감면액 4,000원 4,000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자립지원과 자치구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 추진 내용 ㅇ 표창인원 : 5명 - 선발대상 : '22년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ㅇ 부 상 : ㅇ 추천권자 : 구청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ㅇ 추천대상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추진에 기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 제외 및 취소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기관(市 ‘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 자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서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요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표창 대상자 공적 심의회 추진 ㅇ 제1차(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22. 11.) -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서울시 제2차 공적심의회 개최(’22. 12.)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인사과)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표창과 부상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Ⅳ 행정사항 ㅇ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2. 11. 28.(월) ㅇ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2. 12. 1.(목) ㅇ 시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 ’22. 12. 6.(화)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2. 12. 30.(금)까지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관련 인사과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3. 자치구별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접수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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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66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6737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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