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 집행기준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292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윤지 임하정 12/31 강선미 협조 2022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 집행기준 2021.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보조금 집행 일반사항 1 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 5 Ⅲ. 보조금 집행 세부기준 9 1. 일반기준 9 2. 인건비 집행기준 11 3. 운영비 집행기준 11 4. 사업집행비 집행기준 13 5. 식비 집행기준 17 6. 인쇄비 집행기준 17 Ⅳ.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 18 (붙임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 23 (붙임 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임금기준 24 (붙임 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5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기준 Ⅰ 보조금 집행 일반사항 ① 집행기준의 의의 ? 이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용함 ②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등 ③ 보조금 관련 용어 ? (지방보조금) 시(市)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교 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절차 ? 교부결정 절차 보조금 교부 신청 ⇒ 내부 검토 ⇒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종 결재 센터 자치구 소관부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교부절차 교부의뢰 ⇒ 재무과에서 지출 (자치구 소관부서 계좌) ⇒ 지출절차 이행 ⇒ 센터 통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소관부서, 예산·재무부서 ※ 시와 자치구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예산 책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교부 ④ 회계 관계자의 책임 및 재정보증 ? 변상책임 :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 ?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 대리자 · 분임자 · 보조자 또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했을 것 - 센터,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 회계관계 직원 1인만이 책임짐 - (공동변상) 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변상책임을 짐 - (연대변상) 회계 관계 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 관계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 관계 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 재정보증(신원보증보험) - (대 상) 센터 내 회계 관계자(실무자, 국장, 회장 등 회계 관련자 모두) - (가입 시기) 임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재정보증 방법) 보증보험 형태(서울보증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취급) - (계약사항) 보험계약자(회계관련자), 피보험자(센터 또는 센터 운영 법인), 보증내용(신원보증) - (보험가입액)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이 자율 결정 - (보증기간) 1년(매년 갱신), 직위 포괄계약 때는 3년 -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다만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관계자에게 변상요구(사전 채권확보 필요) ※ 센터 내 회계 사고 대비 가입하는 보험(舊인우보증), 법인 내부 사무로 반드시 자부담 처리 ⑤ 예산과목 설명 ? 세입예산 구 분 내 용 보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의 지원금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후원금수입 (비지정후원금)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그밖에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주요 세출예산 구 분 내 용 급여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제수당 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퇴직연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부담금 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금 회의비 각종 회의 등의 다과비, 회의수당(외부 위원)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비 출장여비(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수수료, 통행료 등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기타운영비 운영경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 ①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1월 초 / 4·7·10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공문(원본)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별지 1】 ※ 보조금 신청시 법인?단체 등의 자부담(자기 자본 부담액)은 사업 추진과정 또는 정산시 감액할 수 없음(자부담 감액 시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반환하게 됨) ③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 【별지 2】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⑤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⑥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예금주는 법인명의(법인)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비법인)으로 개설하되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통장으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잔액이 없도록 정리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보조금 교부 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등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상의 “교부조건”을 반드시 주지, 이행하여야 함 ③ 사업실행계획 준수 및 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초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 (사업비목, 일정 준수) ○ 센터는 분기별로 자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신청하되, 분기별 사업실행계획서와 이전 분기 사업운영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사업실행계획서와 사업운영 실적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2022년 7월 15일, 2023년 1월 10일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 : 별지 4】 ④ 사업실행계획 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단,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맡은 후 자치구의 사전승인 없이 조정 가능 경미한 사항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경미한 사항】: 사후보고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 변경시:사후보고 가능 ○ 사후보고 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자치구)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처리 (※ 정산시 목적에 맞는 사용여부 검토) -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함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센터로 심의결과 통보 센터 자치구 소관부서 자치구 소관부서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센터)에 통보 【사업(예산) 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예시) : 별지 5】 ⑤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자부담)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⑥ 보조금의 반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 관련 명령?처분에 위반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등 ⑦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순수시비 보조를 받는 센터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보조사업자용 홈페이지 : http://ssd.eseoul.go.kr 관 련 문 의: 신한은행 [시스템 사용문의(전담) : 02-1670-4900] - 신한은행으로 1:1 맞춤교육 접수 가능(수시) ? 단, 국고 보조를 받는 센터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사용함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용 홈페이지 : https://intra.gosims.go.kr/ ? 시스템 주요내용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신청?승인, 보조사업 및 사업자 정보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관리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 모니터링 : 항목별?조건별(특정시간대, 야간, 휴일 등) 필터링 등 ? 시스템 사용관련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주요업무 및 세부 역할 서 울 시 ? 보조금 지원사업 등록, 재배정사업 내용 등 확인 - 지원사업 정보, 비목정보, 지원사업 유형, 재배정사업 등록 - 재배정할 기관(부서, 담당자), 보조사업비 등록 - 자치구 및 보조사업자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니터링 자 치 구 ? 재배정사업 내용 등록, 보조사업 정보관리 - 보조사업자(재배정) 사업계획 승인, 예산변경 승인 / 반려 - 재배정사업 비목, 세목별 적정 지출 여부 등 실시간 확인 - 정산시 통장잔고 확인, 집행 적적여부, 정산실태 등 모니터링 - 비목·세목 추가 설정 및 변경 IL센터 ? 보조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 등 - 보조사업별 계좌, 카드 등록(보조금, 자부담계좌 등) - 비목별 성격에 맞게 적정 지출, 예산변경 신청 등 -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관리 등 Ⅲ 보조금 집행 세부기준 ① 일반기준 ? 보조금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함(1월 1일 ∼12월 31일) ?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해야 함 ? 회계문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행품의서(기안문)에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에는 개서, 삽입, 정정, 도말 등을 할 수 없으며 날인 외 무인 등을 할 수 없음 ※ 서명(담당자와 결재자가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음), 개서(고쳐 씀), 도말(수정액을 바르거나 긁어서 씀), 날인(도장을 찍음), 무인(지장) ? 집행품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집행품의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 급여·여비 등은 집행품의 생략 가능(지출결의서 생략이 아닌 내부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 - 품의서에는 집행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 집행금액, 집행내역, 집행비목 등 육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집행품의액은 실제 지출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임 -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용함 ? 서울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하며, 카드는 보조사업자(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지출 1건은 아래부터 품의서,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별도 A4용지에 부착), 지출결의서 순서로 편철하여 1세트로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함 ? 회계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의 사유 발생 시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소급 기재 불가) 그 사항을 최종 책임자에게 결재를 맡아야 함 ? 참고사항 - 센터 운영 보조금은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법인(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할 수 없는 등 엄밀히 분리하여야 함 (예. 법인의 사무 공간 및 차량 임차료, 법인 관련 우편요금, 법인관련 출장비, 법인관련 행사 운영비 등) ? 보조금 지출 불가 사항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출시 전액 환수 조치함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지출불가 항목>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되며 다음연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목적 외 업무추진비(소위 판공비), 직책(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 또는 공모사업 신청용 책자 인쇄(자부담으로 집행) -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품, 기념품, 상패(장),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및 진료비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체 임직원 인건비?센터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무 - 보조사업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경비(사업추진직원,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관(운영법인) 임직원, 회원 및 단순 청중의 사업추진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등 - 단체 임직원 또는 직원이 출강하는 내부 강사료 ※ 기관(단체 및 운영법인) 및 중앙회,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게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불가 - 예비비·잡과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② 인건비 집행기준 ? 인건비는 보조금의 85% 범위 내에서 편성함 ? 급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공제금액과 실지급액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는 이 지침에 정한 기본급과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외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IL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사회 의결)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정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 등 기준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함 ?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센터장 및 종사자는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함 센터장의 상근 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외적 겸직 허용 범위 :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가능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③ 운영비 집행기준 ? 운영비는 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함 《수용비》 ? 보조사업(IL센터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필기구, 용지대),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등 홍보물, 소모성 물품구입비(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 프로그램 운영 등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물품), 우편료, 고속도로 통행료, 원고료 등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함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은 임차(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함 ? 경조사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는 수용비로 지출할 수 없음 《여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지출 결의서에 따라 출장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통비는 시외버스 또는 열차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 다만,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 대신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행거리(km) : 출발지(해당 센터)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연비 : 1리터당 휘발유 차량은 10.06㎞, 경유 차량은 10.16㎞, LPG차량은 7.87㎞ - 식비는 1식당 8,000원 범위 내(1일 제공시 2만원이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해 실비 지급 - 숙박비는 1일 (상한액 서울특별시 소재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50,000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일비는 1일 20,000원(단, 센터 소재지 관내 출장시 4시간 이내는 10,000원) ※ 센터(협회) 차량 이용시 일비는 1/2 지급 ? 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료?식비?숙박비 등 관련 전자적 영수증)가 없는 경우 - 법인?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유류대 지급 불가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동승자 교통비 지급 불가 - 센터 직원 외에는 여비 과목에서 출장비 지급 불가 <출장명령부 작성 예시> 출 장 명 령 부 직 성 명 기 간 사유 또는 용무 목적지 결 재 담당 국장 회장 국장 홍길동 2.12-2.13(2) 00행사 사전답사 고성 ④ 사업진행비 집행기준 ? 보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산변경 신청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자치구)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공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센터)에 통보 【사업(예산) 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 : 별지 5】 《임차료》 ? 보조사업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등의 대여에만 임차료 지급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 및 인건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임차료를 지급함 - 행사 운영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 마련을 위한 임차료는 사업진행비의 행사운영비로 집행함 - 임차료는 행사장?시설?장비?차량 등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함 ※ 임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금액, 내용 등을 명기한 계약서를 활용하고 특히, 차량 임차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운영수당》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선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 - 지급기준(2020. 5.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동료상담가 수당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권고 또는 전년도 센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센터별로 적정 편성 ※ 기본료(1시간 기준), 초과(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 내부 강사는 강의료 지급 대상이 아님 ※ 강의료 지급시「청탁금지법」등 관련 유의 사항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보조금 통장과 다른 통장에 보관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①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 ②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지급금액 125,000원 이상)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 강사료 지급 시에는 강의일시, 강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강의 확인서를 첨부 강의확인서 ※ 강의확인서에는 강사 본인이 작성한 프로필도 첨부하여야 함 강 의 확 인 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장 소 주 제 강 사 료 (원고료) 지 급 액 원 원천징수 원(소득세 /주민세 ) 실지급액 원 강 사 인적사항 성 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이력 ? ? 입금계좌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사) (서 명)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외부)에 대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 가(원) 비 고 기 본 초 과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100,000 50,000 - 회의 개최시간은 기본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센터) 내부 임직원이 위원인 경우와 당연직 위원, 외부위원의 수행 비서 등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회의 참석수당은 심의를 위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달식 단순 회의형 위원회일 경우 지급할 수 없음 - 회의 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요령은 강사료 지급시와 동일하며, 회의 참석등록부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 위원회 참석 등록부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서 명 비고 1 2 3 4 5 위원회 회의록 회 의 록 회 의 명 ○○○ 사업 심의위원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장 소 회의안건 참석인원 총 명(000, 001, 002 ..........) 회의 내용 사회자 : ~~~~~~ 001 : ~~~~~ 002 : ~~~~~~ 사회자 : 이로써 000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러 장 사용 가능 >> 작성자 : 000센터 000 (인)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연대회나 발표대회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⑤ 식비 집행기준 ? 식비는 급식을 제공한 음식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IL 센터 보조금사업(프로그램 운영)에 근무한 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1인당 1급식 단가는 8,000원 이내로 집행함 ? 식비는 출장비의 식비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다과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용하는 다과로 1인당 4,000원내에서 집행함 ⑥ 인쇄비 집행기준 ? 홍보?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고 경인쇄 위주로 함 ?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연도별 다이어리 등) 등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됨을 표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구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함 (예시 : 이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쇄비 집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일반적 증빙서류 외에 인쇄업체가 제공하는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여야 함 ? 인쇄물은 기본 50부, 10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고급표지?비닐코팅 용지 보다는 재생지?중생지를 사용하고 양면?단색 인쇄를 원칙으로 함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배부계획을 마련한 후 적정한 수량을 인쇄하여야 함 배부계획 예시 『000 책자』배부계획 배 부 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 고 계 100부 회의 참석자 5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6 현장배포 00기관 등 16개 장소 기재 각 지부 16 우송 각2권 유관단체?NGO 10 우송 관련 행정기관 3 우송 시청 1, 자치구 1 자체보관 활용 5 - Ⅳ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 ① 지도감독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수행상황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자치구 (필요시 시와 합동점검) - 점검시기 : 연1~2회(상·하반기)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관할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②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 보관기관 : 5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보관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 보관 자료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계산서) 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보조사업 정산시기 ?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을 얻은 때 ⇒ 15일 이내 제출 ④ 보조사업 정산내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함께 제출 ? 실적보고서는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함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사진 등) ? 사업비 정산서는 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예. 당초 계획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일 경우, 정산 시에도 동 비율 유지) - 사업비 정산 시 총계정원장, 통장사본,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등)를 모두 제출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캐시백 포인트 등도 정산 반납 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재 대상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재 방법 - 보조금의 교부 중지 또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법인(단체, 센터)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⑥ 보조사업 관련 유의사항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함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일시 정지 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相計)함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됨 ?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됨 ?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계획 대비 집행실적,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예산 낭비사례, 계속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성과 평가한 결과 미흡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지원 중단됨 ⑦ 재산 관리 ?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물품의 분류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 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사무용품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관리대장 품목명 구입연월일 규격 단가 수량 용도 내용연수 담당확인 ? 보조금으로 구입한 (소모품)물품 등 재산은 보조사업자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 등의 사유로 외부 반출시 물품관리자의 책임 하에 반출입 대장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연1회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를 하여야 함 ? 내구 연한이 경과하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하여야 하고, 불용품의 매각 비용은 시비로 구입한 경우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주유비 등을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운행일지”와 일일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붙임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IL센터 기본사업) 사 업 명 예산항목 (보조비목) 세부항목 (보조세목) 과목설명 사용한도 보조사업 인건비 기본급 직원 기본급 총사업비의 85% 이내 제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퇴직적립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 단순인건비 일급 및 단기간 채용 임시직 급여 (시간당 10,766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송금 수수료, 일반수수료 등 총사업비의 5% 이내 위탁교육비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법정교육 경비 여비 IL보조사업 관련 종사자 출장여비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기타 운영비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사업진행비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 기술 훈련, 역량강화 사업 등 특화사업) 회의비 각종 회의(사업추진 프로그램 등) 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총사업비의 10% 선 임차료 시설, 장비, 차량(버스, 승용차)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임차료 및 대여료 운영수당 강사료(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 각종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사업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기타사업비 사업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비목 외 예산과목은 자부담 처리 거주시설연계사업은 인건비 80% 이내, 운영비+사업비 20%선에서 자율편성 - 인건비·운영비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은 사업비로 추가 편성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 및 분기별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양식 등은 2021년과 동일 붙임2 2022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임금기준(권고안) 1. 2022년 IL 센터 종사자 기본급(21년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정)인상율 1.4%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직원 팀장 국장 센터장 호봉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1 1,955 1,983 1,970 1,997 1,992 2,020 2,148 2,178 2 1,970 1,997 1,984 2,011 2,015 2,043 2,196 2,226 3 1,982 2,009 1,999 2,027 2,077 2,106 2,255 2,287 4 1,994 2,022 2,017 2,045 2,120 2,150 2,311 2,343 5 2,008 2,036 2,045 2,074 2,177 2,208 2,364 2,397 6 2,045 2,074 2,071 2,100 2,308 2,340 2,486 2,521 7 2,102 2,131 2,145 2,175 2,389 2,423 2,564 2,600 8 2,176 2,207 2,212 2,243 2,457 2,491 2,643 2,680 9 2,257 2,289 2,291 2,324 2,538 2,573 2,722 2,760 10 2,325 2,357 2,357 2,390 2,608 2,645 2,801 2,840 11 2,403 2,437 2,444 2,478 2,698 2,736 2,878 2,918 12 2,449 2,483 2,482 2,517 2,732 2,771 2,919 2,960 13 2,494 2,529 2,532 2,567 2,784 2,823 2,960 3,002 14 2,537 2,572 2,570 2,606 2,826 2,866 3,013 3,055 15 2,584 2,620 2,615 2,652 2,872 2,912 3,055 3,098 16 2,628 2,665 2,663 2,700 2,918 2,959 3,097 3,140 17 2,668 2,705 2,730 2,769 2,977 3,018 3,160 3,204 18 2,721 2,759 2,786 2,825 3,036 3,079 3,220 3,265 19 2,768 2,806 2,834 2,874 3,086 3,129 3,271 3,317 20 2,816 2,856 2,880 2,920 3,131 3,175 3,321 3,367 21 2,883 2,923 2,940 2,981 3,194 3,239 3,385 3,433 22 2,929 2,970 2,990 3,032 3,243 3,288 3,435 3,483 23 2,975 3,016 3,035 3,078 3,289 3,335 3,484 3,533 24 3,023 3,065 3,085 3,128 3,338 3,385 3,530 3,580 25 3,038 3,081 3,127 3,171 3,378 3,425 3,572 3,622 26 3,088 3,131 3,173 3,218 3,432 3,480 3,614 3,665 27 3,136 3,180 3,191 3,236 3,481 3,530 3,669 3,720 28 3,185 3,230 3,224 3,269 3,505 3,554 3,680 3,731 29 3,235 3,280 3,272 3,318 3,538 3,587 3,713 3,765 30 3,282 3,328 3,319 3,365 3,590 3,640 3,763 3,815 31 3,332 3,378 3,372 3,419 3,642 3,693     ※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추후 자치구·개별 센터로 송부 예정 2. 2022년 IL 센터 종사자 수당(기타 수당은 센터 자부담으로 집행)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 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제외지급인원4인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보조금 지원센터간 가족 있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 명절 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 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붙임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시행 ‘20.5.1)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1,000명 이상)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 160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 12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 75 일반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 5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1,000이내 주)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원어강의시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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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보조금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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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거주시설 연계사업 보조금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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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집행기준 별지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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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 집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292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관리번호 D00000444612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