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안내 1. 인사과-37155(2022.8.5.. 시장방침 제16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3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수 소속 공무원 중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일 4시간)에서 월 100시간(일 8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개요 > ㅇ 상한시간 : 일 8시간(4h↑) / 월 100시간(43h↑) 구 분 확대 前 확대 後 일 간 최대 4시간 ? 최대 8시간 (+4시간) 월 간 최대 57시간 최대 100시간 (+43시간) ㅇ 지급대상 - 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근무명령서 등을 통해 실근무내역이 증빙된 직원 ㅇ 대상업무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근무 인정 3. 각 부서에서는 (붙임1) 계획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확대 적용하여, 적정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상수도) 1부. 2.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항 확대 계획(인사과)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경호 총무과장 11/2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총무과-32794 ( 2022.11.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2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23 /전송 02-3146-1149 / rudgh525@seoul.go.kr / 부분공개(5)
27261918
20221123050007
본청
총무과-32794
D000004673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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