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업무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2697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김분숙 정덕영 김권기 11/21 이대현 협 조 안전조사과장 김영제 인사팀장 윤경남 특수업무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11. 21. (월) 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수업무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경영관리부 // 경영관리부장 : 정덕영 ☎3146-1101 / 총무과장 : 김분숙 ☎1110 / 담 당 : 김경호 ☎1123 누수·수질사고 등 긴급현안 발생 시, 신속조치를 통한 ‘안정적 수도공급’을 책임지는 특수업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확대시행 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ㅇ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22.1.19.) - 지자체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月100시간/日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확대 가능 ㅇ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2항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 3 ㅇ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안내(인사과-37655,‘22.1.19.) 추진이유 ㅇ 대규모 상수도관 사고 발생 시, 재해에 준하는 긴급·중대한 피해발생 ※ ’19. 6. 문래동 수질사고 : 약 1,300세대 급수불편, 1달간의 복구기간 소요 ㅇ 7~80년대, 준설 수도관 노후화로 불가피한 심야·휴일 정비공사 급증 - 정비공사 특성상 소음, 교통통제 등 민원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작업 불가 ㅇ 사고대응·정비사업 지원자 감소로 1인당 업무량 과중 - 상수도 수계조절요원 적정인원은 77명이나 현원은 66명으로 근무인력 부족 문래동 수질사고 대응(‘19.6) 마곡역 누수사고(‘20.3.) 야간 노후 수도관 정비 추진계획 ㅇ 상한시간 : 일 8시간(4h↑) / 월 100시간(43h↑) 구 분 확대 前 확대 後 일 간 최대 4시간 ? 최대 8시간 (+4시간) 월 간 최대 57시간 최대 100시간 (+43시간) ㅇ 지급대상 - 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근무명령서 등을 통해 실근무내역이 증빙된 직원 ㅇ 대상업무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근무 인정 인 정 요 건 단, 정규근무 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여, 직원이 과로하게 업무수행 하는 것을 지양할 것 〈 본부장 지시사항, ‘22.09.29. > (상수사고) (긴급급수) (정비작업) (언론대응) ㅇ 처리절차 근 무 명 령 근무시간, 인원, 업무내용 등이 상세 기재된 시간외근무 명령서를 작성 ? 근 무 확 인 근무내역 확인 및 서명날인 : ①근무자 ②업무총괄 ③복무담당 ④기관장 ? 근 무 승 인 시간외 근무명령서와 증빙자료(보고, 방침) 첨부 후 기관장 승인 ? 수 당 지 급 기관복무 담당은 기관장 승인 확인 후 복무시스템 반영 및 수당지급 본부 ? 각부 부장 / 산하기관 ? 사업소장 ㅇ 관리강화 2023년 12월까지 시범기간 운영, 실시현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 (기관관리) 기관장 주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 점검 및 교육실시 ? 시범기간 동안 ‘상한확대 근무내역’에 대한 월간 보고 등을 통해 관리철저 - (본부관리) 총무과 ? 안전조사과 시간외근무 정기·수시 합동점검 실시 ? ‘상한확대 근무내역’ 분기별 자료취합 및 실근무 여부 검토, 수시 현장점검 ※ 부당수령 제한조치 초과근무 명령 금지 - 1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9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및 징계의결 조치 위반자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 최대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초과근무 승인권자 불이익 조치 : 성과연봉 등급 하향, 기관평가 등급 하향 조치 ㅇ 시행시기 : ’22년 10월 이후 시간외근무 발생 건부터 ※ ‘22년 10월분 소급적용 행정사항 ㅇ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계획 산하기관 안내 : ‘22년 11월 중 ㅇ 시간외근무 10월분 소급적용·정산처리 : ’22년 11월 말 붙 임 1. 관련법령 1부. 2.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간담회 결과보고 1부. 끝. 붙 임 1 관련법령 법령명 법령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2p) 2) 상한시간 적용 예외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2) 발령범위 (가)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 (3) 휴식권 보장 :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 부여 수도법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붙 임 2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간담회 결과보고 개최개요 ㅇ 일 시 : 10.7. ~ 10.20. 중 3회 실시 ㅇ 참석자 : 총 14명 - ( 본 부 ) 총무과장, 인사팀장, 업무담당 등 5명 - ( 사업소 ) 중부, 강서 등 사업소 급수담당 5명 - ( 노 조 ) 서공노·전공노 대표 등 4명 주요의견 ㅇ 안 건 : 시간외근무 상한확대 시행 관련 세부 기준안 수립 구 분 주 요 의 견 본 부 인정요건에 ‘야간 계획공사, 정비공사’ 등을 추가 필요. 이와 같은 업무를 통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점과 현장 직원들의 기피 업무임을 반영 강 서 인정요건에서, 기존안 700㎜ 수도관, 단수세대 1,000 세대의 기준은 연간 1건 발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0㎜, 200세대로 완화를 해줄 것 중 부 인정요건 중, 중부수도는 주로 관공서, 회사 등의 대규모건물 정전 등으로 인한 대형건물 단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 필요 노 조 지급대상을 수계조절 요원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직원도 포함될 것. 좋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원칙에 따른 수당지급과 관리 철저 필요 주요기준 변경(안) 기존안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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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인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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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안내(인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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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수업무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697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호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46731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