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나. 예방과-3047(2022.2.14.)호『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다. 예방과-36242(2022.11.02.)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36955(2022.11.11.)호『2022년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2.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마. 조사내용 1)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2) 기초소방시설 이상 유무 및 사용요령(비상소화장치 등) 교육 3)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4) 소방안전 홍보 및 기타 화재 위험요소(가스, 전기 등) 이상유무 등 5) 노후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점검 및 교체 등 ※ 소방특별조사시 이동정비반 운영 병행실시 3. 조사결과 : 붙임 세부조사표 참조 붙임 1.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소방특별조사표 각 1부. 2. 화재경계지구(구룡마을) 소방특별조사 활동사진 1부. 끝. 조사관 김도균 검사지도팀장 최재권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전결 11/22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7574 ( 2022.11.22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7 /전송 02-2052-0177 / kdk0203@seoul.go.kr / 부분공개(5)
27261865
20221123050007
본청
예방과-37574
D00000467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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