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징수결의((주)이크루즈, 3/3회차) 1. 운영총괄과-23274('22.6.26.)호와 관련입니다. 2.「하천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 한강공원 내 점용허가(서울 제221-6호, 서울 제220-6호, 서울 제313-12호, 제2022-050호)를 받은 (주)이크루즈에서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을 함에 따라 3회차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기존 부과내역(코로나19로 인한 감면 후) 허가번호 점용위치(목적) 점용기간 점용면적(㎡) 하천점용료(원) 부가세(원) 총계(원) - 분할고지내역 ▶ 서울 제221-6호 구분 하천점용료 분할이자 부가세 총액 부과(예정)일자 ▶ 서울 제220-6호 구분 하천점용료 분할이자 부가세 총액 부과(예정)일자 ▶ 서울 제313-12호 구분 하천점용료 분할이자 부가세 총액 부과(예정)일자 ▶ 제2022-050호(본부 허가건) 구분 하천점용료 분할이자 부가세 총액 부과(예정)일자 - 2회차 납부기한 : '22.12.15.(목) ※ 2~3회차 부과 금액은 향후 공시될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에 따라 변동 가능함 <관련 근거>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 제5항에 따른 이자율 ㅇ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 ①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매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붙 임 1. 분할납부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분할납부 신청공문((주)이크루즈)) 1부. 3. 하천점용료 산출근거(환경부 및 본부 허가건) 각 1부. 끝. 주무관 장시호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1/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350 ( 2022.11.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
27259721
20221123050007
본청
운영총괄과-29350
D00000467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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