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징수결의(1/2회차, 뚝섬 윈드서핑장 3개 단체) 「하천법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뚝섬 윈드서핑장 3개 단체(서울시윈드서핑연맹,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한국해양스포츠연맹윈드서핑연합회)의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총2회)중 1회차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징수결의 내역 - 전체부과 내역 납부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하천 점용료(원) 부가세(원) 총계(원) 점용기간 - 분할고지 내역 구분 납부자 하천점용료(원) 분할이자(원) 부가세(원) 총액(원) 부과일자 · 이자율 : 0.8% ※ 관련근거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4항에 따른 신규취급액기준 COPIX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 ①“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매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 1회차 납부기한 : `20.12.25.(금)까지 붙 임 : 1. 분할납부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분할납부 신청 공문 1부. 3. 분할납부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1/2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675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21690541
20210928070441
본청
운영총괄과-7675
D000004132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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