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철도공사 현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회신결과 알림(전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철도공사 현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회신결과 알림(전파) 1. 종로구 공원녹지과-3189(2022. 10. 26.)호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432(2022. 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공사 현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Ο 보전부담금 관련 gtx 철도시설 공사 현장 내 설치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별표1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나. 회신 내용 Ο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등 철도공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철도시설인지 여부에 따르는 사항이며 Ο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제3호하목 및 같은 영 별표2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별표제3호의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주무관 임혜경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1/2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455 ( 2022.11.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apricot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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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철도공사 현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회신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4455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경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67250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