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711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승필 전종원 11/21 박순규 협 조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주무관 나강일 기계설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18.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기계설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기계설비법법」을 위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대해 기계설비법 제22조 제2항 6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업체현황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자 최초등록일 적발개요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자체적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2022-190('22.11.18.)호와 관련 위반사항 ○ 관련조항 -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제2호 위반(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30일 이내) ○ 위반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최인철 해임 '22.8.19.이후 '22.9.19.까지 변경신고 해야 하나 60일 경과 됨. Ⅱ 행 정 처 분 처분기준 검토 ○ 관련조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별표8]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없음.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자 행정처분내용 - Ⅲ 행 정 사 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행정처분 내역 등록 향후계획 ○ '22.11.21. :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사실 통보(등기우편 발송) ○ '22.11.23. : 전국 시·도 기계설비법 담당 부서에 행정처분 내용 알림 ○ '22.11.24. : 서울시 누리집에 행정처분 내용 게시. 붙임 :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제이디엠테크) 1부. 끝.
27253501
20221122051007
본청
건축기획과-36711
D00000467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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