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056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장지애 허정원 윤재삼 11/21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유공자표창계획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Ⅱ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 ’21년 표창 수여 내역 : 사업으뜸이 3명, 시민표창 10명(개인 8, 단체 2)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표창시기 : 2022년 12월 ㅇ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절차 ㅇ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의 후, 시 공적심사(인사과, 자치행정과)를 거쳐 확정 대상자 추천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자체 공적심의 市 공적심의 표창장 제작·전수 자치구 → 市 市(생활환경과) 기후환경본부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市(생활환경과) → 자치구 □ 대상자 선정기준 ㅇ (공무원)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 추천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 직원 - 평가기준 ※ 해당업무 수행기간 추진실적 평가 ㅇ (시 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동 우수 시민 또는 단체 - □ 시장표창 추천 제한(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전 제한 대상 별첨 ㅇ 자격제한 공통사항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및 고액상습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등 ㅇ 시민표창 추천시 동일공적 이중표창 및 최근 2년 이내 재표창 금지 □ 서류심사 ㅇ 제출자료 점검, 공적조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ㅇ 제출서류 공무원(사업으뜸이) 표창 시민표창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증빙서류 일체 ①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③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 시민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개 ? 시민표창”란에 일괄 게재 □ 공적심의회 개최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2월중, 예정) - 위원구성 :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주관)에서 심의후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제2공적심의 요청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중) : 행정국(인사과, 자치행정과) - 위원구성 : - 심의내용 : 기후환경본부 자체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 재심사 후 최종 대상 확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 추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접수 : ’22.11.28일까지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기후환경본부) : ’22.12. 2일까지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22.12. 7일까지 ㅇ 표창장 전수 : ’22.12월(예정) 붙임 1. 추천 제한대상 1부. 2. 공무원(사업으뜸이) 추천서식 각1부. 3. 시민표창 추천서식 각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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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으뜸이 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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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민표창 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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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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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056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737) 관리번호 D000004672788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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