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175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전찬임 11/18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2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 영세칙)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1. 21.(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 5건 (제도 운영사항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69 11.10.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심의회 위원 및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수정 ①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②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③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④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정보 공개 담당관 2022-70 11.4. 【이의신청】 ?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조정을 위한 서울시 중재 결과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요청 【7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개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공동 주택 지원과 2022-71 11.11. 【이의신청】 ?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및 그들의 주민등록상 구 소재지 공개요청 【6호(개인정보)】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명단을 제외한 수당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며, 위원들의 구 소재지의 경우 별도로 수집하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함 자원 순환과 2022-72 11.11.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11차 회의 의결자료,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한국종합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이며(5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6호) 자원 순환과 2022-73 11.11.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16293호“ 전문가 자문(서면) 시행”관련 경부간선,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자문자료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결재문서에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6호) 등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수 있고, 또한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검토과정(5호)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도 로 계획과 청구인 이의신청 4건) 붙임 1. 안건상정 요청서(2022-69호) 1부. 2.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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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상정 요청서(2022-6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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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175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준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6715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