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822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이승우 11/18 최춘근 협조 주무관 차승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2022.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에서 시행 중인 『 신축공사』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협의를 요청한 바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문서: 강남구 논현동 249-9,10번지 신축공사 관련 사업부지 진,출입 시설 공사 구간 내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제2022-063(2022.11.04.)호] ? 개 요 ㅇ 공 사 명: 신축공사 ㅇ 위 치: ㅇ 기 간: 2021.6. ~ 2024.6. ㅇ 발 주 처: ㅇ 시 행 사: ㅇ 협의내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출입구 개설 시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이설 협의를 요청 ? 현황 및 검토내용 ㅇ 이설 대상 상수도관 현황 및 위치도 ㅇ 검토사항 - 수계 및 단수구역 검토 ? 이설 대상 상수도관은 논현1증압장 유출배관으로 단수공사 시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어 민원 발생 가능 ※ 단수세대 : (논현동 246~272번지 일대) - 이설 가능 여부 검토 - 검토결과: 상수도관 이설 가능 ? 시공 시 단수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무단수 공법(라인스토핑 및 가설배관, S-gate밸브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고내용 ㅇ 보고내용 - 에서 시행 중인 신축공사 중 주차장 출입로 으로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이에 대한 이설을 요청한 사항임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상수도관을 부설할 수 있는 이격거리 및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이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시공 시 무단수(S-gate 밸브, 라인스토핑 및 가설배관 설치) 공법을 적용 -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아래 준수사항을 부여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승인코자 함 < 준 수 사 항 >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이설 공사 시 무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할 것 - 해당 상수도관 이설 시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범위가 넓어 무단수 공법(라인스토핑 및 가설배관, S-gate 밸브 등)을 적용할 것 - 부득이하게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강남수도사업소로 제출한 뒤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공사 구간 내 급수(인입) 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상수도관의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하수관거 등)과 0.5m 이상 유지할 것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할 것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할 것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 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후 공사 일정에 대해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은 실정인 바,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코자 하며, ㅇ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 시행토록 회신코자 함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3조 및 제 4조에 의거,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코자 함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 작업경비 및 기타: - 고 재 처 리 비: 붙임: 1. 이설 협의 요청 관련 문서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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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구 논현동 249-910번지 신축공사 관련 사업부지 진출입 시설 공사 구간 내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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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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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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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외 1필지 신축공사』 관련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822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44) 관리번호 D00000467186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