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740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상 김가영 11/17 代김가영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 2022.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 ? 신 청 일 : 2022년 11월 9일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관광기업 간의 경험과 기술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지자체 협업 및 세미나, 포럼 개최 - 스마트관광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기 교육 -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대정부 제안 - 스마트관광을 통한 지역의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신청사유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소재지 (“항”표기) 제4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 협의회(지부)를 설치한다. 지역협의회(지부)의 설치, 통합, 분할,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 협의회(지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지부)의 설치, 통합, 분할,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정한다. 총회의 의결 (단서 조항 신설) 제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온라인 총회의 개최의 경우가 가능하고, 총회권의 참석 위임권, 투표 위임권을 서명한 경우 참석으로 인정하고 총회 참석자 과반으로 의결한다. <신설> 임원의 종류 및 정수 (3, 9호 신설 및 2호 인원 변경) 제26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이사(부회장) 2명 3. 고문 5인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각 지역협의회장 지역협의회당 1명 6. 각 위원장 위원회당 1명 7. 감사 2명 제26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이내(부회장 2명, 지역협회장 중 1명, 여자 1명 포함가능) 3. 명예회장 1명(전임 회장단) <신설> 4. 고문 5인 이내 5. 사무국장 1명 6. 각 지역협의회장 지역협의회당 1명(지역 지부 3개 이상) 7. 각 위원장 위원회당 1명 8. 감사 2명 9. 정책위원장(이사) 1명 <신설> 임원의 선임 (등기임원 변경 및 ⑨항 신설) 제28조 【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회장, 부회장, 지역 협의회장, 운영위원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등기임원으로 한다. ③~⑧ (생략) <신설> 제28조 【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부회장, 지역 협의회장, 운영위원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등기임원으로 하고 추가 등기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따른다. ③~⑧ (현행과 같음) ⑨ 부회장 중 여자가 없거나 출마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이사는 제외한다) <신설> 임원의 직무 (⑧항 신설) 제31조 【임원의 직무】 ①~⑦ (생략) <신설> 제31조 【임원의 직무】①~⑦ (현행과 같음) ⑧ 정책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제반 정책연구 및 검토를 주관한다. 2. 협회의 윤리위원의 문제시 윤리위원회, 선거 개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신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 인원 변경 및 3, 8호 신설) 제3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1. 회장 1명 2. 이사(부회장) 2명 3. 고문 5인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각 지역협의회장 지역협의회당 1명 6. 각 위원장 위원회당 1명 제3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이내(부회장 2명, 지역협회장 중 1명, 여자 1명 포함가능) 3. 명예회장 1명(전임 회장단) <신설> 4. 고문 5인 이내 5. 사무국장 1명 6. 각 지역협의회장 지역협의회당 1명 7. 각 위원장 위원회당 1명 8. 정책위원장(이사) 1명 <신설> 상설위원회 (자구수정) 제43조 【상설위원회】 ①~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정책위원장이 겸임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 의결이 필요할 때 정책위원장이 운영위원중 소집한다. 제43조 【상설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관리위원장과 …… 정책위원장이 운영위원중 10인 이내로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 소집한다. 재원 (항 분리 및 자구 수정) 제53조 【재원】 ① (생략)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53조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을……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예산편성 및 결산 (항 표기) 제54조 【예산편성 및 결산】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5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분담금 징수 (항 표기) 제58조 【분담금 징수】 사무국은 분담금(회비)을 성실하게 징수하여야 한다. 일반회원의 분담금(회비)는 연도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담금 납부 통지서는 연도별로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분담금 징수】 ① 사무국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원의……원칙으로 한다. ③ 분담금 납부 통지서는……발부하여야 한다. 협회해산 (자구수정) 제61조 【협회해산】 ① (생략) ②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1조 【협회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협회가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정관변경 (자구수정) 제6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 제2호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신설) <신설> 부칙(2022. 7.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총회 인준을 거쳐 운영위 최종검토 2022년 7월 14일 총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 ? 정관 전반적 수정 및 구체화 세부내용 검토 ? 형식적 요건 검토 ? 충족 연번 필요 서류 및 요건 충족여부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충족 2 정관 변경 사유서 충족 3 개정될 정관(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및 신구조문 대비표 충족 4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충족 5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회원 과반 출석 및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충족 ? 내용적 요건 검토 ? 변경 허가 가능 ① 정관변경 대상 여부 검토 - 「민법」제45조제1항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 타당성 검토 -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임원 종류 및 정수를 변경하였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날짜를 구체화하는 등 항 표기 및 자구수정을 통해 정관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므로 ⇒ 검토결과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6. 총회참석자 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1.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및 위임장.pdf

    비공개 문서

  • 2. 정관변경 사유서.pdf

    비공개 문서

  • 3. 정관.pdf

    비공개 문서

  • 4.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pdf

    비공개 문서

  • 5. 총회 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 6. 총회참석자 명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스마트관광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740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규상 (02-2133-2766) 관리번호 D00000467040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