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경관심의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경관심의 DB구축 협조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의무화 되고,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2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 별도 경관위원회 없이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지난 3년간의 경관심의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경관심의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경관심의 운영기준 개선방안의 일원으로 경관심의 운영실태 분석 및 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 협 조 사 항 > -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안건 상정 PT : '20.1 ~ '22.10 ※ 상정PT는 ppt원본 제출 요청 도 시 관 리 과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1/17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7963 ( 2022.11.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jinpyo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33682
20221118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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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27963
D00000467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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