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협조 1. 도시관리과-6792(‘17.6.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14. 2. 7. 시행)되어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시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도시경관의 유도적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제도의 조기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위원회 참관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경관심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협 조 사 항> 가. 경관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참관 나. 경관위원회 참관일정 사전협의 - 위원회 개최 2주전 통보 다.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위원회구성, 심의기준등) - 경관분야 위원회 위촉 등 라. 경관심의신청서 및 심의도서 : ‘17. 8. 4까지 사전제출 - 경관체크리스트, 심의의결서, 심의도면 마. 참관장소 준비 및 인터뷰, 설문지 등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합동 참관 협조. 첨 부 : 1. 경관심의 관련 요청 목록 1부. 2. 경관심의 운영실태 점검계획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수신자 도시공간개선단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전문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도시관리과장 07/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99928
20210927082228
본청
도시관리과-8674
D000003088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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